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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노하우,절세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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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팁,연말정산 노하우 알고 있어야 세금폭탄 피할 수 있어요.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까지 했는데요. 잘못하면 13월의 폭탄이 되기도 해요. 이제 정말 연말 정산하기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일종의 환급으로 또 다른 보너스 개념으로 즐겁게 하던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알뜰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꼭 확인해야 하는 절세 팁, 연말정산의 노하우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폭탄?? 환급??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노하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연말정산 폭탄이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해요.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3월 월급에서 얼마나 덜 돌려받거나 뱉어내야 하는지가 문제라는 것이죠. 어차피 소득이 거의 100% 노출되는 직장인들에게 폭탄을 안겨주는 셈이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바뀌는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는 두어야겠죠?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연말에 정산한 뒤, 초과 납부된 세금은 돌려받고 미납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말정산은 1월 초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하고 2월에 신고서 작성과 필요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3월에 급여에서 환급받거나 더 내거나 해야 하는데요.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내역 조회 및 출력,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안내, 부양가족 동의 신청현황 확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할때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점을 알아볼까요?

절세팁



중도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할까요?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요.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퇴직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퇴직자가 연도 중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되어요.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 후 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중·고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대학교·대학원 -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관련 모든 비용


월세 사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월세 거주하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10%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인적공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아야 해요.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데요. 카드소득공제는 카드사용량이 소득의 25%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25% 구간을 넘어서면 신용카드는 15%의 공제를 받고 체크카드는 30%의 공제를 받는데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25%를 넘어서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해요.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고 해요.



연말정산에 대한 것들은 아래를 참고해서 문의하세요.

전화

세미래콜센터 : (국번 없이) 126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마무리

이렇듯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을 더욱 얇게 만드는 일만 자꾸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부자 되나 한숨만 나오네요. 그래도 지금 열심히 일하는 목표는 부자 되기 아니겠어요? 연말정산 잘 알아보고 정산해서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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