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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유익한 정보/Living

2015년 최저임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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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내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14년 현재 최저임금은 5210원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새벽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는데요.

근로자들에겐 정말이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지노선 격인 최저임금, 아직도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2015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작년과 비슷한 7.1%, 시간당 5,580원이며 이를 적용해, 한 달에 209시간 일한다고 가정할 때 올해보다 7만 7천 원 오른 116만 6천 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고 해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일까요? 네이버에 한 번 물어보았어요.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거북이 같이 기어가는 듯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7.1% 인상이 된다고 하니 좋아해야겠죠?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27% 올려 6,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해서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그래도 인상으로 합의했네요.

내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든 간에 최저임금 5,580원 꼭 기억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불법이니 자신의 권리를 꼭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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