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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 돈없을때, 응급의료비대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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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대지급제 알고 계시나요? 살다 보면 갑자기 급한 응급상황에 처해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인데 혹은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응급의료비대지급제 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 말고 응급 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응급의료비대지급제

응급의료비대지급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에요.?일단 국가가 치료를 먼저 받게 해주고 나중에 국가에 치료비를 상환하는 아주 좋은 제도에요.?이 제도는 1995년부터 국민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꼭 알아 두어서 급할때 이용하세요.?일단 응급실에 가게되면 신청방법은 해당병원 원무과를 통해 응급대불금신청을 신청하겠다고 하면 원무과에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응급대불금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응급의료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말하는데요.?나라에서 대납한 진료비는 퇴원 후 환자 주소지로 발송되는데 환자의 지불능력이 없다면 그 가족이 납부하면 되니까 걱정마세요.?또한 대납한 의료비는 최장 1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이자는 없다니 정말 좋은 제도에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의료비 대지불제도를 이용할때 유의해야 할 점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제도의 엄격한 심사과정인데요. 응급 대불 금의 심사규정에 따르면 응급대불을 신청하는 환자는 응급한 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이어야 하며 의식 사정 수준이 본인의 의사를 표하지 못할 때만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더라도 그에 미치지 못하면 신청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일반적인 수술이나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는 지원받기가 어려우며 그 상태가 위중한 환자, 즉 생명에 지장이 있는 환자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에요.?모든 조건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응급 대불 신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9)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02-2269-901~5)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면, 해당 병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조치를 해준다고 하니 위 전화번호는 스마트폰에 꼭 저장해 두세요.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마무리

사실 이 제도는 병원 측에서 심평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하면 딱 끝!!! 돈 없어서 응급상황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주변에도 많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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