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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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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최대 230만원의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소득세 등 직접세 체납액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70%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하니 바로 알아 봐야겠죠?


홈텍스


근로장려금 자격

맞벌이가구 2,500만원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어요.

2016.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1998.1.2.~2016.12.31. 출생한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신청자 연령 2016.12.31. 기준 신청자는 40세 이상(1976.12.31. 이전 출생)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16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한 달간 가능한데,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내가받을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되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해요. 5월 31일까지니 기간내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4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구 현황,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와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와 내가받을근로장려금을 알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해요.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국세청 자료에 따라서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장려금 미리보기로 내가받을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해보기 서비스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미리보기가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마무리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였어도 자격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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