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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유익한 정보/Living

근로장려금 자영업자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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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해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에요. 2009년 처음 도입됐다고해요.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너무 낮아서 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여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자영업자도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제도 대상 확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기존의 근로 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운데 소득 기준,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었는데요. 2015년부터 근로소득자 등 종전 대상자 이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확대된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에는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이 되어요. 또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고 해요.


※제외대상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6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해요

-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되어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글 근로장려금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대상자 가운데 기준등이 충족되면  5월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근로 장려금 기준은 지난해의 소득이 기준이니 미리미리 소득에 관한 기록과 증빙을 잘 보관해두세요. 자영업자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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