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할때 관세가 얼마나 나올까해서 머리가 아파요. 관세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죠? 먼저 관부가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세인데요. 그런데 개인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판단되는 것들 즉, 소액 화물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어요. 그럼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 관세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아야 겠죠?
해외직구 관세 계산
관세 면제 범위
(출처 : 위메프박스)
목록통관 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통관 이라고 생각하면 되어요. 그런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을 함께 주문한다면 일반통관으로 취급이 되니까 꼭 주의하세요.
관세와 부가세 계산식
관세 = (물품가액 * 고시환율) * 관세율(아래표 참고)
부가세 = 관세 * 0.1(10%)
관세 + 부가세 로 계산된 금액이 청구되는거예요. 그래서 관부가세 라고 불러요.?내용과 용어가 참 생소하고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관세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계산기 가 있어요.
물품 종류를 선택하고 물품가격과 우편요금을 기입하면 세액이 조회가 되는 아주 간편한 관세 계산기에요.
예를 들어 신발 2개를 구입하는데 100불이 가격이고 배송비가 10불이라면 그대로 적어주고 세액조회를 클릭하기만 하면 끝!!!
바로 세액이 계산되어 나와요. 정말 편하고 쉽죠?
2014년 6월 16일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도착하는 해외직구품에 대해 기존에 의류와 신발류 등에만 적용되었던 목록통관 $200이하 면세의 범위가 전 품목으로 확대적용된다고 해요. 이제는 왠만한 물품은 200불 이하 면세로 구매가 가능해 진다는 얘기!!!
* 목록통관 배제품목: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 식품, 애완견사료/간식, 의약품, 건강보조제(비타민), 향수,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이 되므로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세요.
마무리
면세된다고해서 충동구매는 현명한 소비가 아닌거 아시죠? 합리적인 해외직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