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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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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에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일명 종소세를 신고 해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은것 같아요. 5월 1일 부터 6월 일1일까지 신고를 해야해요.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구요. 물론 세무서를 방문 신고도 가능하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는것이 쉽고 편한 방법이에요.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도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볼까해요.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해서 홈텍스를 찾는 방법과 이곳에서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를 눌러서 더 편하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국세청 홈텍스 메인 페이지에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안내가 떠 있네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어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서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 하면 되어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종합소득이란 개인 1거주자의 1년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한 소득을 의미해요.

소득세는 매년 1월1일 ~ 12월31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해요.

* 2016년1월1일 ~ 2016년12월31일까지의 종합소득을 2017년 5월31일까지 신고하는것이에요.


도우미 페이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신고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신고서 작성 페이지가 나올거에요. 그곳에서 하나하나 도우미 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을 해나가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하다보면 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을거에요. 


달라진점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세금 신고 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정보조회가 되었는데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선택하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네요.


무조건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73 ②, ③, ④)

ㆍ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및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ㆍ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ㆍ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국외원천 근로소득과 그 밖의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사람으로 그 소득을 연말정산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ㆍ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ㆍ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에 조항에 해당 되는지 잘 살펴 보고 해당이 있으면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되고,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어요. 


종합소득세 분납

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세자의 세부담을 고려하여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해요.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구요. 보통 소득세를 5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이경우 분납기한은 7월31일이 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30일까지 이므로 8월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해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세 분납을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득세 신고서 상에 분납금액을 작성하시면 분납이 가능하며, 일단 분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마무리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홈텍스로 간단하게 신고해 보세요.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소규모 개인사업장, 프리랜서 라면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것도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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